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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규칙

포  상  규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펄프․종이공학회(이하 공학회라 칭한다)의 포상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공학회에서는 펄프 및 제지공학발전에 공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학회상(학술상, 기술상, 공로상, 저술상, 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제3조(포상자의 선정)

포상자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각 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상은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학술상 본상은 공학회 학회지 "펄프․종이기술“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펄프‧제지 관련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뚜렷한 업적을 남겨 학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학술상 장려상은 대학원생인 회원 혹은 펄프제지 및 관련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회원 중 대학원생에 준하는 경력의 소유자 중에서 학술적으로 우수한 업적이 거두고 앞으로 펄프‧제지 학문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기술상은 우리나라 펄프 및 제지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또는 연구소 근무자에게 수여한다. 기술상은 본상과 실무부문으로 구분한다. 

본상은 이사급 이상, 실무부문은 부장급 이하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공로상은 본회발전과 우리나라 펄프 및 제지공학발전에 큰 공을 남겼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저술상은 펄프 및 제지공학에 관한 우수한 학술서적을 저술하였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5. 우수논문상은 전년도 “펄프ㆍ종이기술”에 게재된 논문 중에 우수한 연구논문의 주 저자(교신저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포상자의 결정)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매년 정기총회 시 실시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1년 1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칙은 2007년 4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