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관련입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05호, 2015.9.25)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
○ 멜라민 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 기구 및용기·포장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기준 개선
○ 셀로판제, 종이제의 명칭 및 정의 등 개선
○ 시험법 적용 원칙 등 개선
○ 특정용도읭 기구 등에 대한 기준 규격 개선
○ 용어 및 문구 정비
3. 상기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5년 11월 26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처 (첨가물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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